‘변호사법 위반’ 전 대통령실 자문위원 유죄 확정

입력 2014.06.08 (09:49) 수정 2014.06.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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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고소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6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5월 나이트클럽 투자금과 관련된 민,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실제 검찰에게 청탁을 하거나 로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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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위반’ 전 대통령실 자문위원 유죄 확정
    • 입력 2014-06-08 09:49:15
    • 수정2014-06-08 10:04:53
    사회
대법원 1부는 고소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6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5월 나이트클럽 투자금과 관련된 민,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실제 검찰에게 청탁을 하거나 로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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