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난민 신청 수단인에 변호인 접견 허가해야”

입력 2014.06.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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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한 수단 국적 외국인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외국인이 인신보호와 난민 신청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 조력을 받은 권리, 인신보호 구제 신청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단 국적자는 지난해 11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수단에서 강제 징집될 가능성이 높아 탈출했다며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박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개인적 문제라며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난민 신청도 기각하자 난민 심사 소송 등을 법원에,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해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 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각각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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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난민 신청 수단인에 변호인 접견 허가해야”
    • 입력 2014-06-08 11:02:57
    사회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한 수단 국적 외국인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외국인이 인신보호와 난민 신청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 조력을 받은 권리, 인신보호 구제 신청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단 국적자는 지난해 11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수단에서 강제 징집될 가능성이 높아 탈출했다며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박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개인적 문제라며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난민 신청도 기각하자 난민 심사 소송 등을 법원에,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해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 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각각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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