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예산없다” 주한미군 주택건설 사업 제동

입력 2014.06.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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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군사위는 특히 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이용하거나 용산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한·미 양국 사이에 관련 협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는 지난 2일 통과한 2015년도 국방수권법(S. 2410) 보고서에서 대구에 위치한 캠프 워커의 군인주택 건설사업에 배정된 5천780만 달러(한화 약 590억원)의 예산집행을 보류시켰다.

국방수권법 2109호는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협의해 2015년 1월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관련 예산을 배정 또는 승인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사령부가 후원해야 하는 군인 가족들의 숫자와 건설비용, 한미방위비 분담협정과 마련한 군사건설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사위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사업은 현재의 예산환경에 가용하지 않다"며 "주한미군은 사업수요를 재확인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른 대안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사위는 특히 "한국 정부와 협의해 용산재배치 계획에 쓰이는 자금을 가족주택 건설사업에 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군사건설에 쓰이는 방위비 분담금은 우선순위를 조정해 낮은 순위의 사업은 지원하지 말고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사업과 같은 높은 순위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가족은 현재 4천6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추가로 2천21개의 주택이 필요한 상태다.

군사위는 또 "앞으로 동맹국과의 양자협약에 따라 현물지원되는 군사건설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지난해 국방수권법 조항을 주목한다"며 "이는 지난 2월 2일 체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비롯해 군사 건설사업에 대한 현물지원을 허용하는 모든 미래의 방위비분담 협정과 양자협약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군사건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지원을 줄이고 현물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군사위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택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고 다른 형태의 재원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이번 사업 자체에 대한 미군 내부의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 정부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택건설 사업은 미국이 모든 부담을 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한국 측과 특별히 협의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4월 6일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한·미 양국간 이견으로 아직 이행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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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 “예산없다” 주한미군 주택건설 사업 제동
    • 입력 2014-06-08 11:49:24
    국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군사위는 특히 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이용하거나 용산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한·미 양국 사이에 관련 협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는 지난 2일 통과한 2015년도 국방수권법(S. 2410) 보고서에서 대구에 위치한 캠프 워커의 군인주택 건설사업에 배정된 5천780만 달러(한화 약 590억원)의 예산집행을 보류시켰다. 국방수권법 2109호는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협의해 2015년 1월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관련 예산을 배정 또는 승인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사령부가 후원해야 하는 군인 가족들의 숫자와 건설비용, 한미방위비 분담협정과 마련한 군사건설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사위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사업은 현재의 예산환경에 가용하지 않다"며 "주한미군은 사업수요를 재확인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른 대안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사위는 특히 "한국 정부와 협의해 용산재배치 계획에 쓰이는 자금을 가족주택 건설사업에 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군사건설에 쓰이는 방위비 분담금은 우선순위를 조정해 낮은 순위의 사업은 지원하지 말고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사업과 같은 높은 순위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가족은 현재 4천6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추가로 2천21개의 주택이 필요한 상태다. 군사위는 또 "앞으로 동맹국과의 양자협약에 따라 현물지원되는 군사건설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지난해 국방수권법 조항을 주목한다"며 "이는 지난 2월 2일 체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비롯해 군사 건설사업에 대한 현물지원을 허용하는 모든 미래의 방위비분담 협정과 양자협약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군사건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지원을 줄이고 현물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군사위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택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고 다른 형태의 재원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이번 사업 자체에 대한 미군 내부의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 정부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택건설 사업은 미국이 모든 부담을 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한국 측과 특별히 협의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4월 6일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한·미 양국간 이견으로 아직 이행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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