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족발·치킨 등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 단속

입력 2014.06.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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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락철과 월드컵 기간을 맞아 판매가 늘 것으로 보이는 배달용 족발과 치킨 등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족발과 보쌈, 치킨 판매점과 중국 음식점 등 2만6천여 개 업소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값싼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적발되면 판매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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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용 족발·치킨 등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 단속
    • 입력 2014-06-08 12:08:10
    경제
정부가 행락철과 월드컵 기간을 맞아 판매가 늘 것으로 보이는 배달용 족발과 치킨 등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족발과 보쌈, 치킨 판매점과 중국 음식점 등 2만6천여 개 업소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값싼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적발되면 판매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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