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계약 중도 해지시 환불액 늘어난다

입력 2014.06.08 (14: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듀오' 등 6개 업체는 지금까지 약정 중개 횟수 제공 뒤 결혼에 이르지 못하면 서비스 중개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때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입비를 환불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으로 계약 기간에 제공하는 총 중개 횟수가 명시되며, 중도 해지자에 대한 환불금은 회원 가입비의 80% 수준에서 총 횟수를 고려해 산출됩니다.

또 '좋은느낌 동행' 등 7개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부과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가입비의 20% 이내로 위약금이 제한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결혼중개업체 계약 중도 해지시 환불액 늘어난다
    • 입력 2014-06-08 14:40:16
    경제
앞으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듀오' 등 6개 업체는 지금까지 약정 중개 횟수 제공 뒤 결혼에 이르지 못하면 서비스 중개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때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입비를 환불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으로 계약 기간에 제공하는 총 중개 횟수가 명시되며, 중도 해지자에 대한 환불금은 회원 가입비의 80% 수준에서 총 횟수를 고려해 산출됩니다. 또 '좋은느낌 동행' 등 7개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부과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가입비의 20% 이내로 위약금이 제한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