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패혈증 걸린 아기 사망…9천만 원 배상”

입력 2014.06.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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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면역력이 떨어져 패혈증에 걸린 아기에게 항생제를 제때 투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김모(사망 시 6개월)군의 부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총 9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1월 태어난 김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았다.

김군은 같은 해 6월 다시 입원해 심장 관련 수술을 받았으나 열흘 후 혈압이 떨어지고 백혈구 수치가 급속히 증가했으며, 체온은 38.1도까지 올랐다.

이에 의료진은 C-반응성단백질(CRP)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돼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CRP는 염증이나 종양 등에 반응해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물질로, 각종 염증 반응을 진단하는 데 이용된다.

의료진은 수술한 지 2주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김군이 패혈증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의료진은 김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김군은 며칠 뒤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진 김군의 백혈구 수치 등을 고려해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미리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장수술 후 김군의 체온이 갑자기 오르고 혈압이 떨어졌을 때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감염 판단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CRP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항생제를 일찍 투여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시의적절하게 패혈증을 진단해 항생제 투여라는 의료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김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신체에 침투한 원인균 때문에 김군이 사망하게 됐고, 김군의 체질적 요인도 있을 수 있어 의료진에게만 사망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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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뒤 패혈증 걸린 아기 사망…9천만 원 배상”
    • 입력 2014-06-08 16:07:34
    연합뉴스
수술 뒤 면역력이 떨어져 패혈증에 걸린 아기에게 항생제를 제때 투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김모(사망 시 6개월)군의 부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총 9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1월 태어난 김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았다. 김군은 같은 해 6월 다시 입원해 심장 관련 수술을 받았으나 열흘 후 혈압이 떨어지고 백혈구 수치가 급속히 증가했으며, 체온은 38.1도까지 올랐다. 이에 의료진은 C-반응성단백질(CRP)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돼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CRP는 염증이나 종양 등에 반응해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물질로, 각종 염증 반응을 진단하는 데 이용된다. 의료진은 수술한 지 2주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김군이 패혈증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의료진은 김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김군은 며칠 뒤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진 김군의 백혈구 수치 등을 고려해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미리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장수술 후 김군의 체온이 갑자기 오르고 혈압이 떨어졌을 때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감염 판단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CRP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항생제를 일찍 투여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시의적절하게 패혈증을 진단해 항생제 투여라는 의료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김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신체에 침투한 원인균 때문에 김군이 사망하게 됐고, 김군의 체질적 요인도 있을 수 있어 의료진에게만 사망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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