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칵테일바 손님이 불쇼를 보다 화상을 입었다며 업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7천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한 칵테일바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제조쇼를 보다 사고로 화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차단막을 두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인정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한 칵테일바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제조쇼를 보다 사고로 화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차단막을 두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인정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칵테일쇼 보다 화상…2억 7천만 원 배상”
-
- 입력 2014-06-08 22:38:0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칵테일바 손님이 불쇼를 보다 화상을 입었다며 업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7천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한 칵테일바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제조쇼를 보다 사고로 화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차단막을 두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인정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
-
김경수 기자 bada@kbs.co.kr
김경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