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칵테일쇼 보다 화상…2억 7천만 원 배상”

입력 2014.06.08 (22: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칵테일바 손님이 불쇼를 보다 화상을 입었다며 업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7천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한 칵테일바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제조쇼를 보다 사고로 화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차단막을 두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인정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칵테일쇼 보다 화상…2억 7천만 원 배상”
    • 입력 2014-06-08 22:38:08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칵테일바 손님이 불쇼를 보다 화상을 입었다며 업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7천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한 칵테일바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제조쇼를 보다 사고로 화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차단막을 두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인정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