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이 인권침해” 진정

입력 2014.06.09 (21:32) 수정 2014.06.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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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이 시민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집회 현장.

마이크를 잡은 남성을 사복 경찰이 휴대전화로 찍고 있습니다.

해당 집회는 신고된 장소에서 충돌없이 진행됐지만 경찰의 증거 채집은 이어졌고, 이런 휴대전화 채증은 다른 집회 현장에서도 발견됩니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채증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고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 과정에서도 경찰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무더기로 연행되는 시민들.

<녹취> "왜 연행하시는 거냐고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네?"

당시 현장에 있던 집회 참가자는 연행된 시민들이 인도에서 불법 연행됐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진철(집회 참가자) : "그만 가자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경찰이 치고 나오고 인도에 있던 우리들까지 삥 둘러싸서..."

이런 지적에 대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

<인터뷰> 김병구(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 : "공공의 안전 부분과 생명의 어떤 관련법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집행했던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추모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이 같은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8건을 모아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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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이 인권침해” 진정
    • 입력 2014-06-09 21:34:17
    • 수정2014-06-09 2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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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이 시민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집회 현장.

마이크를 잡은 남성을 사복 경찰이 휴대전화로 찍고 있습니다.

해당 집회는 신고된 장소에서 충돌없이 진행됐지만 경찰의 증거 채집은 이어졌고, 이런 휴대전화 채증은 다른 집회 현장에서도 발견됩니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채증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고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 과정에서도 경찰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무더기로 연행되는 시민들.

<녹취> "왜 연행하시는 거냐고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네?"

당시 현장에 있던 집회 참가자는 연행된 시민들이 인도에서 불법 연행됐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진철(집회 참가자) : "그만 가자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경찰이 치고 나오고 인도에 있던 우리들까지 삥 둘러싸서..."

이런 지적에 대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

<인터뷰> 김병구(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 : "공공의 안전 부분과 생명의 어떤 관련법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집행했던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추모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이 같은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8건을 모아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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