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1인 시위…“국가직 전환해야”

입력 2014.06.10 (06:15) 수정 2014.06.10 (0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안전 기능을 혁신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했죠.

소방조직도 국가안전처의 핵심축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정작 소방관들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 때문에 일사불란한 현장 대응이 어렵다며 국가안전처 조직 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김성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쨍쨍 내리쬐는 땡볕 아래 화재 진압복을 껴입은 소방대원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소방공무원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진영(소방발전협의회장/군산소방서) : "현장 대응체계가 현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고, 현재 99% 지방직에 있는 현장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화 해야됩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리돼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안전처 조직 안을 만들고 있는 안행부 직제개편위원회의 민간위원 7명 가운데 소방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일선 소방관들의 실무적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종영(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 :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단일화되고 지휘 계통이 하나로 통일된 조직 계통을 갖출 때 국가안전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대형화되고 유형도 다양해짐에 따라 전국적 단위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게 방재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김성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방공무원 1인 시위…“국가직 전환해야”
    • 입력 2014-06-10 06:17:21
    • 수정2014-06-10 07:20:4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안전 기능을 혁신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했죠.

소방조직도 국가안전처의 핵심축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정작 소방관들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 때문에 일사불란한 현장 대응이 어렵다며 국가안전처 조직 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김성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쨍쨍 내리쬐는 땡볕 아래 화재 진압복을 껴입은 소방대원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소방공무원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진영(소방발전협의회장/군산소방서) : "현장 대응체계가 현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고, 현재 99% 지방직에 있는 현장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화 해야됩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리돼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안전처 조직 안을 만들고 있는 안행부 직제개편위원회의 민간위원 7명 가운데 소방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일선 소방관들의 실무적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종영(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 :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단일화되고 지휘 계통이 하나로 통일된 조직 계통을 갖출 때 국가안전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대형화되고 유형도 다양해짐에 따라 전국적 단위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게 방재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김성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