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인실도 건강보험 혜택

입력 2014.06.10 (06:43) 수정 2014.06.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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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이 부족해, 환자들이 할 수 없이 비용을 부담해가며 1, 2인실인 상급병실에 입원해왔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4인실까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성 심장 질환을 앓는 지모 씨 어머니는 입원할 때 2인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에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주 동안 상급병실 신세를 진 뒤에야 일반 병실로 와서, 석 달째 입원 중입니다.

<녹취> 지모 씨(환자 보호자) : "한 달만 있어도 거의 4백 5백씩 나오니까 석 달이면 벌써 천오백이 넘잖아요. 거의 병원비 폭탄이라고 볼 수 있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4인실까지 일반 병실로 구분돼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4인실과 5인실에 입원해도 환자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입원료의 5~10%만 부담합니다.

<인터뷰> 손영래(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암 환자의 경우에는 49일 입원한 환자의 경우 205만 원 정도 입원료가 발생했었는 데 55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쪽으로..."

다만, 이번 조치로 입원료 부담을 덜게 되면서 대형 병원에 환자가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짭짤한 수익이던 상급 병실료를 상당부분 포기해야 하는 대형 병원들의 반발도 숙제입니다.

복지부는 한 해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병원 손실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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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4인실도 건강보험 혜택
    • 입력 2014-06-10 06:45:11
    • 수정2014-06-10 0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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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이 부족해, 환자들이 할 수 없이 비용을 부담해가며 1, 2인실인 상급병실에 입원해왔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4인실까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성 심장 질환을 앓는 지모 씨 어머니는 입원할 때 2인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에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주 동안 상급병실 신세를 진 뒤에야 일반 병실로 와서, 석 달째 입원 중입니다.

<녹취> 지모 씨(환자 보호자) : "한 달만 있어도 거의 4백 5백씩 나오니까 석 달이면 벌써 천오백이 넘잖아요. 거의 병원비 폭탄이라고 볼 수 있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4인실까지 일반 병실로 구분돼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4인실과 5인실에 입원해도 환자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입원료의 5~10%만 부담합니다.

<인터뷰> 손영래(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암 환자의 경우에는 49일 입원한 환자의 경우 205만 원 정도 입원료가 발생했었는 데 55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쪽으로..."

다만, 이번 조치로 입원료 부담을 덜게 되면서 대형 병원에 환자가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짭짤한 수익이던 상급 병실료를 상당부분 포기해야 하는 대형 병원들의 반발도 숙제입니다.

복지부는 한 해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병원 손실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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