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탁용역 일방 해지한 건축사무소 시정명령

입력 2014.06.10 (07:05) 수정 2014.06.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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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용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건축설계·감리 업체인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8년 8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도 서귀포시의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서 이 업무의 일부를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 위탁했다.

이후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자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거짓 통보하고서 위탁한 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하도급법은 업무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 사업자에 대한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동종 업계 5위 안에 드는 건축사사무소로, 작년 매출은 428억원이고 직원 수는 3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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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위탁용역 일방 해지한 건축사무소 시정명령
    • 입력 2014-06-10 07:05:16
    • 수정2014-06-10 17:44:40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용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건축설계·감리 업체인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8년 8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도 서귀포시의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서 이 업무의 일부를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 위탁했다.

이후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자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거짓 통보하고서 위탁한 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하도급법은 업무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 사업자에 대한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동종 업계 5위 안에 드는 건축사사무소로, 작년 매출은 428억원이고 직원 수는 3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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