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융사기 피해…은행책임 80%
입력 2014.06.10 (07:26)
수정 2014.06.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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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확인의무를 소홀이 했다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고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피해자 적금을 담보로 천 7백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감원 지침에는 인터넷 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문자 메지시로만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대출자 확인 의무를 소홀이 했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스마트폰 뱅킹도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해자도 보안카드번호 일부와 개인 정보 등을 알려 준 과실이 있어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당시 본인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번 소비자원 결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확인의무를 소홀이 했다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고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피해자 적금을 담보로 천 7백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감원 지침에는 인터넷 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문자 메지시로만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대출자 확인 의무를 소홀이 했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스마트폰 뱅킹도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해자도 보안카드번호 일부와 개인 정보 등을 알려 준 과실이 있어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당시 본인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번 소비자원 결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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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은행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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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6-10 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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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확인의무를 소홀이 했다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고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피해자 적금을 담보로 천 7백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감원 지침에는 인터넷 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문자 메지시로만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대출자 확인 의무를 소홀이 했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스마트폰 뱅킹도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해자도 보안카드번호 일부와 개인 정보 등을 알려 준 과실이 있어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당시 본인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번 소비자원 결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확인의무를 소홀이 했다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고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피해자 적금을 담보로 천 7백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감원 지침에는 인터넷 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문자 메지시로만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대출자 확인 의무를 소홀이 했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스마트폰 뱅킹도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해자도 보안카드번호 일부와 개인 정보 등을 알려 준 과실이 있어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당시 본인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번 소비자원 결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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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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