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융사기 피해…은행책임 80%

입력 2014.06.10 (07:26) 수정 2014.06.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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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확인의무를 소홀이 했다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고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피해자 적금을 담보로 천 7백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감원 지침에는 인터넷 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문자 메지시로만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대출자 확인 의무를 소홀이 했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스마트폰 뱅킹도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해자도 보안카드번호 일부와 개인 정보 등을 알려 준 과실이 있어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당시 본인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번 소비자원 결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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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은행책임 80%
    • 입력 2014-06-10 07:29:55
    • 수정2014-06-10 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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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확인의무를 소홀이 했다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고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피해자 적금을 담보로 천 7백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감원 지침에는 인터넷 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문자 메지시로만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대출자 확인 의무를 소홀이 했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스마트폰 뱅킹도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해자도 보안카드번호 일부와 개인 정보 등을 알려 준 과실이 있어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당시 본인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번 소비자원 결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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