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당건설 토론회 참석 서울대생 국보법 무죄

입력 2014.06.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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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이적표현물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서울대생이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생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단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말했을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토론회에서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의 대중행동강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이를 국가 변란을 선동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대중행동강령을 대학내 모임에서 토론하고, 지난 2007년 9월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 의욕을 고취시키는 발언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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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6-10 09:29:18
    사회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이적표현물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서울대생이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생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단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말했을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토론회에서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의 대중행동강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이를 국가 변란을 선동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대중행동강령을 대학내 모임에서 토론하고, 지난 2007년 9월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 의욕을 고취시키는 발언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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