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 조작 18억 챙긴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14.06.10 (11:30)
수정 2014.06.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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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업체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운 뒤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53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사채를 동원해 인쇄회로 기판업체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하면서 해당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올린 뒤 주가를 바로 처분해 18억 3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53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사채를 동원해 인쇄회로 기판업체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하면서 해당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올린 뒤 주가를 바로 처분해 18억 3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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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가 조작 18억 챙긴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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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0 11:30:19
- 수정2014-06-10 16:16:53
코스닥 상장업체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운 뒤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53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사채를 동원해 인쇄회로 기판업체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하면서 해당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올린 뒤 주가를 바로 처분해 18억 3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53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사채를 동원해 인쇄회로 기판업체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하면서 해당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올린 뒤 주가를 바로 처분해 18억 3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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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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