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남편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14.06.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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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 모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 류 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류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 3일 류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횡령과 배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져 양형규정상 집행유예 기준을 충족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 재판 중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윤 씨의 주치의 박 모 교수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남편 류 씨는 회삿돈 150억여 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일부를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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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남편 보석으로 풀려나
    • 입력 2014-06-10 11:35:03
    사회
회삿돈을 빼돌려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 모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 류 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류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 3일 류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횡령과 배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져 양형규정상 집행유예 기준을 충족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 재판 중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윤 씨의 주치의 박 모 교수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남편 류 씨는 회삿돈 150억여 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일부를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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