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활어 운반차로 불법 개조 일당 검거
입력 2014.06.10 (13:55)
수정 2014.06.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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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화물차를 활어 운반차로 불법 개조해 운행한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39살 최 모씨 등 2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의 적재함을 늘려 자체 제작한 활어통을 설치해준 혐의로 43살 이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활어 운반차가 급정거하거나 회전을 할 경우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 쉬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물차의 적재함을 늘려 자체 제작한 활어통을 설치해준 혐의로 43살 이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활어 운반차가 급정거하거나 회전을 할 경우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 쉬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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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를 활어 운반차로 불법 개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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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0 13:55:19
- 수정2014-06-10 16:01:48
서울 노원경찰서는 화물차를 활어 운반차로 불법 개조해 운행한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39살 최 모씨 등 2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의 적재함을 늘려 자체 제작한 활어통을 설치해준 혐의로 43살 이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활어 운반차가 급정거하거나 회전을 할 경우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 쉬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물차의 적재함을 늘려 자체 제작한 활어통을 설치해준 혐의로 43살 이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활어 운반차가 급정거하거나 회전을 할 경우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 쉬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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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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