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의 응시 자격 문제 제기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4.06.10 (13:56) 수정 2014.06.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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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의 승진시험 응시 자격을 문제 삼은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동료 A 씨의 승진시험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것은 경찰관 승진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A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경찰청에서 부여받은 ID를 가진 사람만 접근 가능한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도 명시하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경찰특공대 승진시험에 응시한 뒤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통해 A 씨가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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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경찰의 응시 자격 문제 제기 명예훼손 아니다”
    • 입력 2014-06-10 13:56:38
    • 수정2014-06-10 16:08:57
    사회
동료 경찰관의 승진시험 응시 자격을 문제 삼은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동료 A 씨의 승진시험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것은 경찰관 승진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A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경찰청에서 부여받은 ID를 가진 사람만 접근 가능한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도 명시하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경찰특공대 승진시험에 응시한 뒤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통해 A 씨가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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