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세월호 첫 재판…‘살인’ 인정?

입력 2014.06.10 (15:11) 수정 2014.06.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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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 살인죄와 유기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손서영 기자!

<질문>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중이겠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세월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들은 오전 10시 40분쯤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인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지,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을 보기 위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가족 백여 명은 경기도 안산에서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오후 1시 반쯤 광주에 도착했는데요.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유가족들을 위해 보조 법정에도 화상으로 재판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유가족과 선원들의 사실상 첫 대면인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119구급대와 병원 의료진 등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앞서 피고인 수만 15명에 달하는 이번 재판을 위해 기존 8석이던 피고인과 변호인석을 24석으로, 검사석도 4석에서 6석으로 각각 늘리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질문>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준석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법원이 인정하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피고인들이 당시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이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합니다.

또 피고인들이 승객이 숨져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 즉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검찰은 사고 당시 세월호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 내용, 사고 당시의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고 선원 간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상하고 판사 수를 4명으로 늘렸습니다.

선원들에 대한 변호는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인 6명과 사선변호인 1명이 맡게 되는데요.

기소 이후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들 가운데 2명이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 국민 이목이 집중된 만큼 매주 한 차례 이상 집중 심리할 예정이어서 1심 판결은 이르면 9월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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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6-10 15:14:30
    • 수정2014-06-10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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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 살인죄와 유기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손서영 기자!

<질문>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중이겠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세월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들은 오전 10시 40분쯤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인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지,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을 보기 위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가족 백여 명은 경기도 안산에서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오후 1시 반쯤 광주에 도착했는데요.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유가족들을 위해 보조 법정에도 화상으로 재판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유가족과 선원들의 사실상 첫 대면인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119구급대와 병원 의료진 등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앞서 피고인 수만 15명에 달하는 이번 재판을 위해 기존 8석이던 피고인과 변호인석을 24석으로, 검사석도 4석에서 6석으로 각각 늘리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질문>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준석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법원이 인정하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피고인들이 당시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이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합니다.

또 피고인들이 승객이 숨져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 즉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검찰은 사고 당시 세월호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 내용, 사고 당시의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고 선원 간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상하고 판사 수를 4명으로 늘렸습니다.

선원들에 대한 변호는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인 6명과 사선변호인 1명이 맡게 되는데요.

기소 이후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들 가운데 2명이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 국민 이목이 집중된 만큼 매주 한 차례 이상 집중 심리할 예정이어서 1심 판결은 이르면 9월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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