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공문’ 계약 해지 건축사사무소 적발

입력 2014.06.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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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도급 업체에 거짓 공문을 보내 계약을 해지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2008년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22억 원 상당의 제주도 리조트 개발 관련 설계 감리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뒤, 2012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거짓 공문을 하도급 업체에 보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계약 해지가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매출 428억 원을 기록해 업계 5위 이내에 드는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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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거짓 공문’ 계약 해지 건축사사무소 적발
    • 입력 2014-06-10 16:04:42
    경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도급 업체에 거짓 공문을 보내 계약을 해지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2008년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22억 원 상당의 제주도 리조트 개발 관련 설계 감리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뒤, 2012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거짓 공문을 하도급 업체에 보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계약 해지가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매출 428억 원을 기록해 업계 5위 이내에 드는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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