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선무효형’ 새누리 성완종 26일 대법 선고

입력 2014.06.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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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과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정했습니다.

배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밖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으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의원들에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해당 선거구가 포함돼 현재 12곳인 재보선 지역이 최대 15곳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상고심에는 정두언 의원의 금품수수 사건이 계류 중이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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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당선무효형’ 새누리 성완종 26일 대법 선고
    • 입력 2014-06-10 18:24:35
    사회
대법원은 오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과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정했습니다. 배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밖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으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의원들에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해당 선거구가 포함돼 현재 12곳인 재보선 지역이 최대 15곳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상고심에는 정두언 의원의 금품수수 사건이 계류 중이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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