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일본 극비문서 “독도, 국제사법재판 대상 아니다”

입력 2014.06.10 (18:01) 수정 2014.06.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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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해 작성한 50년도 더 된 비밀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어렵다고 일본이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거짓 주장이 담긴 동영상과 교과서를 통과시킨 오늘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박재우 특파원!

<질문>
공개된 비밀문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 1962년 일본 외무성이 독도에 관한 국가 기밀을 담아 작성한 '일한교섭관계 법률문제 조서집'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영토 분쟁을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것은 1958년, 그러니까 이전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한정한 셈이구요.

또 그 대상 역시 같은 선언을 마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한국이 먼저 강제관할을 언급하지 않는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강제로 재판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부터 작업한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해 철저하게 외교적으로 공을 들여온 일본 정부의 물밑 작업이 드러난 셈입니다.

<질문>
일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 스스로 5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보고서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자신들한테 불리한 내용 잘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답변>
네. 이 문서는 지난 2012년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확보한 외교 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3차에 걸친 공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아직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국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 여전히 협상 문서의 25% 정도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이양수(한일회담 문서 공개소송 시민단체) : "(독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는 해석 못 한다, 즉 거론할 수 없다고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4분의 1에선 가정입니다만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라던가,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군요.

한편 같은 해 열린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일본 이케다 전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도 공개됐죠?

<답변>
네. 이 내용 역시 놀라운데요.

1962년 10월 당시 이케다 일본 총리,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로 두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소 검토를 운운하며 도발을 거듭할 때마다 "무의미한 짓"이라고 비판해 왔죠.

과거 고이즈미 전 총리 등이 일본 내에서 독도 ICJ 제소 관련 얘기가 나올 때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이런 한계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런데도 일본 정부 계속 영토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 입장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가?

<답변>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 중국과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댜오에 대해서는 제소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영어를 비롯한 아홉 개 나라 말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동영상을 띄우고 ICJ에 어떡해든 제소하겠다는 도발을 계속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이중적인 태도인데요.

지난 1월 아베 총리의 말을 들어 보시죠.

<녹취> 아베 : "국제 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것을 포함해 검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달 초에는 독도 관련 집회를 열고 차관급 정부 인사를 참석시켜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겠다며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고토다(일본 내각부 영토담당 부장관) : "독도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독도, 센카쿠 열도와 함께 러시아의 쿠릴 열도까지 모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우리 정부는 독도를 실효 지배중인 만큼 일본의 억지 영토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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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현장] 일본 극비문서 “독도, 국제사법재판 대상 아니다”
    • 입력 2014-06-10 18:31:38
    • 수정2014-06-10 18:41:04
    글로벌24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해 작성한 50년도 더 된 비밀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어렵다고 일본이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거짓 주장이 담긴 동영상과 교과서를 통과시킨 오늘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박재우 특파원!

<질문>
공개된 비밀문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 1962년 일본 외무성이 독도에 관한 국가 기밀을 담아 작성한 '일한교섭관계 법률문제 조서집'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영토 분쟁을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것은 1958년, 그러니까 이전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한정한 셈이구요.

또 그 대상 역시 같은 선언을 마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한국이 먼저 강제관할을 언급하지 않는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강제로 재판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부터 작업한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해 철저하게 외교적으로 공을 들여온 일본 정부의 물밑 작업이 드러난 셈입니다.

<질문>
일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 스스로 5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보고서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자신들한테 불리한 내용 잘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답변>
네. 이 문서는 지난 2012년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확보한 외교 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3차에 걸친 공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아직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국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 여전히 협상 문서의 25% 정도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이양수(한일회담 문서 공개소송 시민단체) : "(독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는 해석 못 한다, 즉 거론할 수 없다고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4분의 1에선 가정입니다만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라던가,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군요.

한편 같은 해 열린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일본 이케다 전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도 공개됐죠?

<답변>
네. 이 내용 역시 놀라운데요.

1962년 10월 당시 이케다 일본 총리,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로 두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소 검토를 운운하며 도발을 거듭할 때마다 "무의미한 짓"이라고 비판해 왔죠.

과거 고이즈미 전 총리 등이 일본 내에서 독도 ICJ 제소 관련 얘기가 나올 때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이런 한계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런데도 일본 정부 계속 영토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 입장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가?

<답변>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 중국과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댜오에 대해서는 제소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영어를 비롯한 아홉 개 나라 말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동영상을 띄우고 ICJ에 어떡해든 제소하겠다는 도발을 계속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이중적인 태도인데요.

지난 1월 아베 총리의 말을 들어 보시죠.

<녹취> 아베 : "국제 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것을 포함해 검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달 초에는 독도 관련 집회를 열고 차관급 정부 인사를 참석시켜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겠다며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고토다(일본 내각부 영토담당 부장관) : "독도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독도, 센카쿠 열도와 함께 러시아의 쿠릴 열도까지 모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우리 정부는 독도를 실효 지배중인 만큼 일본의 억지 영토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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