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 유포 협박 여성에 징역 10월

입력 2014.06.10 (19:09) 수정 2014.06.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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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박유천 씨 지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주워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오늘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피해액을 즉시 돌려줬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체적 내용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 앞에서 박유천 씨 지인의 휴대전화를 주운 뒤 박 씨 소속사에 전화해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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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사진 유포 협박 여성에 징역 10월
    • 입력 2014-06-10 19:09:59
    • 수정2014-06-10 20:14:49
    사회
그룹 JYJ 박유천 씨 지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주워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오늘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피해액을 즉시 돌려줬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체적 내용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 앞에서 박유천 씨 지인의 휴대전화를 주운 뒤 박 씨 소속사에 전화해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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