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에 필수 경비 명확히 표시…‘꼼수’ 제동

입력 2014.06.10 (19:14) 수정 2014.06.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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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항공료도 안 되는 가격을 내걸고 광고하는 저가 여행상품들 많은데요.

실제론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비용 등 추가 비용이 숨겨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들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상품 광고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필수경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습니다.

상당수 여행사가 여행상품 광고에서 필수경비인데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2011년 6천9백 건에서 지난해 만천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단체 관광지 입장료 등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비용은 모두 상품 가격에 포함해 광고하도록 했습니다.

가이드 관련 비용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경우 이를 '가이드 경비'로 규정해 상품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서비스에 따라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이를 '팁'으로 규정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선택관광의 경우 소비자가 경비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하고,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공되는 대체 일정을 함께 알리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여행 비용의 총액을 꼼꼼히 확인해 소비자들이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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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상품에 필수 경비 명확히 표시…‘꼼수’ 제동
    • 입력 2014-06-10 19:16:33
    • 수정2014-06-10 1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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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항공료도 안 되는 가격을 내걸고 광고하는 저가 여행상품들 많은데요.

실제론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비용 등 추가 비용이 숨겨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들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상품 광고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필수경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습니다.

상당수 여행사가 여행상품 광고에서 필수경비인데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2011년 6천9백 건에서 지난해 만천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단체 관광지 입장료 등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비용은 모두 상품 가격에 포함해 광고하도록 했습니다.

가이드 관련 비용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경우 이를 '가이드 경비'로 규정해 상품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서비스에 따라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이를 '팁'으로 규정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선택관광의 경우 소비자가 경비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하고,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공되는 대체 일정을 함께 알리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여행 비용의 총액을 꼼꼼히 확인해 소비자들이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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