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첫 재판…‘살인죄’ 등 대부분 혐의 부인

입력 2014.06.10 (21:04) 수정 2014.06.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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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6일째인 오늘,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피고인 15명.

법정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의 표정에는 긴장감마저 돕니다.

<녹취> 임정엽(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 :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등 4명은 살인 등,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등입니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의 경우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승객이 숨져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즉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선장의 변호인 측은 퇴선 방송을 하도록 하는 등 구호조치를 했고, 승객이 사망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탈출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했는 지와 선원들의 미필적 고의를 규명할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김정희(변호사) : "본인이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승객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 국민 이목이 집중된 만큼 매주 한 차례 이상 집중 심리해 1심 판결은 이르면 오는 9월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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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선원 첫 재판…‘살인죄’ 등 대부분 혐의 부인
    • 입력 2014-06-10 21:06:46
    • 수정2014-06-10 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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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6일째인 오늘,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피고인 15명.

법정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의 표정에는 긴장감마저 돕니다.

<녹취> 임정엽(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 :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등 4명은 살인 등,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등입니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의 경우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승객이 숨져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즉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선장의 변호인 측은 퇴선 방송을 하도록 하는 등 구호조치를 했고, 승객이 사망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탈출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했는 지와 선원들의 미필적 고의를 규명할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김정희(변호사) : "본인이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승객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 국민 이목이 집중된 만큼 매주 한 차례 이상 집중 심리해 1심 판결은 이르면 오는 9월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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