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저가’ 여행 상품 제동
입력 2014.06.11 (00:06)
수정 2014.06.11 (00: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저가 상품이란 말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각종 추가 비용에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 같은 무늬만 저가 여행, 정부가 앞으로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가이드 관련 비용입니다.
이른바 '가이드 팁'은 권장한다거나, 안 줘도 된다고 해놓고선, 실제론 강제나 다름없는 경우가 다반삽니다.
<인터뷰> 피해 소비자 : "옵션 없음, 팁 없음 이렇게 써 있어서 갔는데, 가이드가 (현금 없으면) 빌리고, 한국 가서 서로서로 갚으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경우 '가이드 경비'로 규정하고 상품 가격에 포함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팁'으로 규정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의 필수 경비는 광고 시 반드시 판매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 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숨겨져 있는 비용이 모두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 불만이 큰 선택 관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여행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가 (선택 관광)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미참여 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개선책을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위반하는 업체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저가 상품이란 말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각종 추가 비용에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 같은 무늬만 저가 여행, 정부가 앞으로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가이드 관련 비용입니다.
이른바 '가이드 팁'은 권장한다거나, 안 줘도 된다고 해놓고선, 실제론 강제나 다름없는 경우가 다반삽니다.
<인터뷰> 피해 소비자 : "옵션 없음, 팁 없음 이렇게 써 있어서 갔는데, 가이드가 (현금 없으면) 빌리고, 한국 가서 서로서로 갚으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경우 '가이드 경비'로 규정하고 상품 가격에 포함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팁'으로 규정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의 필수 경비는 광고 시 반드시 판매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 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숨겨져 있는 비용이 모두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 불만이 큰 선택 관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여행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가 (선택 관광)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미참여 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개선책을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위반하는 업체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름만 ‘저가’ 여행 상품 제동
-
- 입력 2014-06-11 00:06:56
- 수정2014-06-11 00:57:08
<앵커 멘트>
저가 상품이란 말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각종 추가 비용에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 같은 무늬만 저가 여행, 정부가 앞으로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가이드 관련 비용입니다.
이른바 '가이드 팁'은 권장한다거나, 안 줘도 된다고 해놓고선, 실제론 강제나 다름없는 경우가 다반삽니다.
<인터뷰> 피해 소비자 : "옵션 없음, 팁 없음 이렇게 써 있어서 갔는데, 가이드가 (현금 없으면) 빌리고, 한국 가서 서로서로 갚으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경우 '가이드 경비'로 규정하고 상품 가격에 포함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팁'으로 규정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의 필수 경비는 광고 시 반드시 판매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 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숨겨져 있는 비용이 모두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 불만이 큰 선택 관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여행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가 (선택 관광)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미참여 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개선책을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위반하는 업체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저가 상품이란 말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각종 추가 비용에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 같은 무늬만 저가 여행, 정부가 앞으로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가이드 관련 비용입니다.
이른바 '가이드 팁'은 권장한다거나, 안 줘도 된다고 해놓고선, 실제론 강제나 다름없는 경우가 다반삽니다.
<인터뷰> 피해 소비자 : "옵션 없음, 팁 없음 이렇게 써 있어서 갔는데, 가이드가 (현금 없으면) 빌리고, 한국 가서 서로서로 갚으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경우 '가이드 경비'로 규정하고 상품 가격에 포함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팁'으로 규정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의 필수 경비는 광고 시 반드시 판매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 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숨겨져 있는 비용이 모두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 불만이 큰 선택 관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여행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가 (선택 관광)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미참여 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개선책을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위반하는 업체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
-
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정정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