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두 번까지 허용됐던 컵라면, 컵밥 제품류의 포장 횟수 한도가 세 번까지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제품 가치의 훼손을 막기 위해 구성품 일부를 포장하면 이를 포장횟수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제품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품목은 주로 분말·액상 수프가 들어가는 컵라면·컵밥 제품류, 색깔별로 분류해 포장하는 보드게임 블록 제품류, 조립용 부속품류 등이다.
현행법은 전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식품류의 포장을 두 번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포장된 상태의 분말·액상 수프가 들어 있는 컵라면, 컵밥 제품류는 용기 외부를 비닐로 다시 포장할 수 없다.
수프 포장을 한번 포장한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제품 보관과 위생 등을 이유로 포장 횟수 제한을 확대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한편,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과자류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함께 포장된 다른 구성품과 더불어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제품만 예외로 했기 때문에 낱개가 사용가치가 있는 과자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품 가치와 관계없는 과대 포장은 계속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제품 가치의 훼손을 막기 위해 구성품 일부를 포장하면 이를 포장횟수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제품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품목은 주로 분말·액상 수프가 들어가는 컵라면·컵밥 제품류, 색깔별로 분류해 포장하는 보드게임 블록 제품류, 조립용 부속품류 등이다.
현행법은 전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식품류의 포장을 두 번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포장된 상태의 분말·액상 수프가 들어 있는 컵라면, 컵밥 제품류는 용기 외부를 비닐로 다시 포장할 수 없다.
수프 포장을 한번 포장한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제품 보관과 위생 등을 이유로 포장 횟수 제한을 확대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한편,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과자류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함께 포장된 다른 구성품과 더불어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제품만 예외로 했기 때문에 낱개가 사용가치가 있는 과자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품 가치와 관계없는 과대 포장은 계속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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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라면·컵밥 등 제품 포장 횟수 세 번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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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1 05:48:31
최대 두 번까지 허용됐던 컵라면, 컵밥 제품류의 포장 횟수 한도가 세 번까지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제품 가치의 훼손을 막기 위해 구성품 일부를 포장하면 이를 포장횟수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제품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품목은 주로 분말·액상 수프가 들어가는 컵라면·컵밥 제품류, 색깔별로 분류해 포장하는 보드게임 블록 제품류, 조립용 부속품류 등이다.
현행법은 전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식품류의 포장을 두 번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포장된 상태의 분말·액상 수프가 들어 있는 컵라면, 컵밥 제품류는 용기 외부를 비닐로 다시 포장할 수 없다.
수프 포장을 한번 포장한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제품 보관과 위생 등을 이유로 포장 횟수 제한을 확대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한편,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과자류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함께 포장된 다른 구성품과 더불어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제품만 예외로 했기 때문에 낱개가 사용가치가 있는 과자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품 가치와 관계없는 과대 포장은 계속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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