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법정서 진실 가려야

입력 2014.06.11 (07:34) 수정 2014.06.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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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 객원 해설위원]

지난 2012년 대선정국을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다른 9명은 모두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약식기소 했습니다. 1년여 만에 나온 수사 결과물 치고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은 대화록의 출처와 유출 경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주권 포기 발언’의 진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자에 대한 충분하고도 투명한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약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안인 ‘대화록 유출’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같은 날 발표한 방식에 대해서도 ‘물타기용’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의 눈치를 보면서 처벌도 안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각도 많습니다.

사실 NLL 주권포기 여부와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는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대형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응분의 책임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해법은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당사자들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론이 지나친 정치적 고려를 한 판단이라는 비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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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법정서 진실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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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6-11 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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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 객원 해설위원]

지난 2012년 대선정국을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다른 9명은 모두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약식기소 했습니다. 1년여 만에 나온 수사 결과물 치고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은 대화록의 출처와 유출 경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주권 포기 발언’의 진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자에 대한 충분하고도 투명한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약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안인 ‘대화록 유출’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같은 날 발표한 방식에 대해서도 ‘물타기용’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의 눈치를 보면서 처벌도 안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각도 많습니다.

사실 NLL 주권포기 여부와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는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대형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응분의 책임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해법은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당사자들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론이 지나친 정치적 고려를 한 판단이라는 비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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