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사형수 전용 정신병원’ 추진 논란

입력 2014.06.12 (06:39) 수정 2014.06.12 (19: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형수 전용 정신병원을 설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교정 당국은 샌프란시스코 샌켄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가운데 정신질환자를 오는 11월 전용 정신병원에 옮길 계획이다.

교정 당국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법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형수를 교정 당국이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고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연방법원은 센켄틴 교도소의 사형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30명이 넘는 사형수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24시간 보살피며 치료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2006년 이후 사형 집행을 않고 있어 약 750명의 사형수가 기약없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

삶의 희망을 잃은 채 기한없이 갇혀 지내는 사형수들은 대부분 건강을 잃기 쉬우며 특히 강한 심리적 스트레스 탓에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2006년 이후 44명의 사형수가 교도소 안에서 고령, 질병, 그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특히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연방 법원에서 '자신이 사형당한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없는 사형수를 처형하면 연방 헌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쌓여 있어 교정 당국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수의 정신질환은 치료해야 할 처지다.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프랭클린 짐링 교수는 "사형수 전용 정신병원을 짓는 곳이 어디 딴 데가 있겠냐"면서 "미국이 위대하다는 점과 미국이 한심하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수감자 인권 보호 운동을 벌이는 변호사 마이클 비엔은 사형수라도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어찌 됐건 교도소에서 긴 세월을 살아야 하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캘리포니아주, ‘사형수 전용 정신병원’ 추진 논란
    • 입력 2014-06-12 06:39:33
    • 수정2014-06-12 19:08:33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형수 전용 정신병원을 설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교정 당국은 샌프란시스코 샌켄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가운데 정신질환자를 오는 11월 전용 정신병원에 옮길 계획이다.

교정 당국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법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형수를 교정 당국이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고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연방법원은 센켄틴 교도소의 사형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30명이 넘는 사형수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24시간 보살피며 치료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2006년 이후 사형 집행을 않고 있어 약 750명의 사형수가 기약없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

삶의 희망을 잃은 채 기한없이 갇혀 지내는 사형수들은 대부분 건강을 잃기 쉬우며 특히 강한 심리적 스트레스 탓에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2006년 이후 44명의 사형수가 교도소 안에서 고령, 질병, 그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특히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연방 법원에서 '자신이 사형당한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없는 사형수를 처형하면 연방 헌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쌓여 있어 교정 당국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수의 정신질환은 치료해야 할 처지다.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프랭클린 짐링 교수는 "사형수 전용 정신병원을 짓는 곳이 어디 딴 데가 있겠냐"면서 "미국이 위대하다는 점과 미국이 한심하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수감자 인권 보호 운동을 벌이는 변호사 마이클 비엔은 사형수라도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어찌 됐건 교도소에서 긴 세월을 살아야 하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