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원 아파트 등 수백억 대 ‘유병언 차명재산’ 추가 확인

입력 2014.06.12 (14:20) 수정 2014.06.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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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아파트 수백 채 등 거액의 재산을 유병언 씨가 차명으로 보유중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추징보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씨가 경기도 안성의 종교시설 금수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 200여 채를 측근 3명의 명의로 소유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아파트들을 유 씨의 측근으로서 영농·영어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조 모 씨와 이 모 씨가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아파트들을 포함해, 유 씨가 일선 직원 명의까지 도용해 6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르면 내일 법원에 2차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청구를 인용하면 유 씨 일가는 지난달 말 1차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진 재산을 포함해 3천억 원대의 재산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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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수원 아파트 등 수백억 대 ‘유병언 차명재산’ 추가 확인
    • 입력 2014-06-12 14:20:56
    • 수정2014-06-12 14:55:33
    사회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아파트 수백 채 등 거액의 재산을 유병언 씨가 차명으로 보유중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추징보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씨가 경기도 안성의 종교시설 금수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 200여 채를 측근 3명의 명의로 소유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아파트들을 유 씨의 측근으로서 영농·영어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조 모 씨와 이 모 씨가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아파트들을 포함해, 유 씨가 일선 직원 명의까지 도용해 6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르면 내일 법원에 2차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청구를 인용하면 유 씨 일가는 지난달 말 1차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진 재산을 포함해 3천억 원대의 재산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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