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남성·남편 살해한 배우자들 각각 ‘중형’

입력 2014.06.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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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1일 아내와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불륜을 의심해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5시께 정선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불륜관계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에 격분, 흉기로 상대 남성(53)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부부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B(41·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사건 직후 119에 곧바로 신고한 점, 생후 1년이 갓 넘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원주시 무실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42)과 부부 싸움을 하던 중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배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지인들과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했다 돌아와 만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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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의심 남성·남편 살해한 배우자들 각각 ‘중형’
    • 입력 2014-06-12 19:04:38
    연합뉴스
서울고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1일 아내와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불륜을 의심해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5시께 정선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불륜관계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에 격분, 흉기로 상대 남성(53)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부부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B(41·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사건 직후 119에 곧바로 신고한 점, 생후 1년이 갓 넘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원주시 무실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42)과 부부 싸움을 하던 중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배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지인들과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했다 돌아와 만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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