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소득 과세 보완조치 발표

입력 2014.06.13 (12:21) 수정 2014.06.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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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 조치를 내놨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달라졌던 차별 과세가 없어졌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분명히 한 정부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일자 한 차례 수정된 데 이어 국회 입법을 앞두고 또다시 수정됐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서는 기존 정부안이 담고 있던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차별을 없앴습니다.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자에게만 적용하던 분리과세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또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역시 변경돼 2015년 말까지였던 유예 기간을 2016년 말까지 1년 늘렸습니다.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건보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뜨거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은 월세 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이달 중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내놓았던 원안이 두 차례나 후퇴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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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임대소득 과세 보완조치 발표
    • 입력 2014-06-13 12:22:30
    • 수정2014-06-13 13: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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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 조치를 내놨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달라졌던 차별 과세가 없어졌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분명히 한 정부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일자 한 차례 수정된 데 이어 국회 입법을 앞두고 또다시 수정됐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서는 기존 정부안이 담고 있던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차별을 없앴습니다.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자에게만 적용하던 분리과세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또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역시 변경돼 2015년 말까지였던 유예 기간을 2016년 말까지 1년 늘렸습니다.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건보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뜨거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은 월세 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이달 중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내놓았던 원안이 두 차례나 후퇴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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