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에 불법건축물 설치…25명 입건
입력 2014.06.13 (12:24)
수정 2014.06.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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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야, 밭, 잡종지 등에 컨테이너 같은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신고 없이 카페나 사무실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불법 의심 시설물 86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있는 35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2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가 22건으로 전체 62.8%를 차지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인 밭이나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카페로 영업하거나 택배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겉은 비닐하우스처럼 지어놓고 내부는 종교시설이나 농산물 창고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밭에 영농시설을 위장한 건축물을 짓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5명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적발 사례를 구청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야, 밭, 잡종지 등에 컨테이너 같은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신고 없이 카페나 사무실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불법 의심 시설물 86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있는 35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2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가 22건으로 전체 62.8%를 차지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인 밭이나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카페로 영업하거나 택배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겉은 비닐하우스처럼 지어놓고 내부는 종교시설이나 농산물 창고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밭에 영농시설을 위장한 건축물을 짓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5명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적발 사례를 구청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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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그린벨트에 불법건축물 설치…2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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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3 12:25:45
- 수정2014-06-13 12:59:33
![](/data/news/2014/06/13/2875343_170.jpg)
<앵커 멘트>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야, 밭, 잡종지 등에 컨테이너 같은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신고 없이 카페나 사무실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불법 의심 시설물 86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있는 35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2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가 22건으로 전체 62.8%를 차지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인 밭이나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카페로 영업하거나 택배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겉은 비닐하우스처럼 지어놓고 내부는 종교시설이나 농산물 창고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밭에 영농시설을 위장한 건축물을 짓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5명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적발 사례를 구청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야, 밭, 잡종지 등에 컨테이너 같은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신고 없이 카페나 사무실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불법 의심 시설물 86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있는 35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2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가 22건으로 전체 62.8%를 차지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인 밭이나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카페로 영업하거나 택배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겉은 비닐하우스처럼 지어놓고 내부는 종교시설이나 농산물 창고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밭에 영농시설을 위장한 건축물을 짓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5명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적발 사례를 구청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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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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