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본부노조 파업, 업무방해 부죄”

입력 2014.06.20 (12:35) 수정 2014.06.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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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개월에 걸친 파업으로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KBS본부노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사측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 선고 이윱니다.

김기화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3월.

KBS 본부노조는 노조원 13명에 대한 징계철회와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사장 퇴진을 내걸고 3개월이 넘는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KBS 사측은 노조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목적이어서 정당성이 없고,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며, 갑작스런 파업으로 광고수익 손실 등 3억 8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박재영(남부지법 공보판사) :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노조는 파업 돌입 열흘전에 이미 파업을 공지했고 사측은 이와 관련해 파업에 충분히 대비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사측이 주장한 3억 8천여만 원의 피해액은 파업기간 동안 노조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월급으로 대체할 수 있어 손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김현석(전 KBS본부노조 위원장) : "파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법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해 있었던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무죄가 지난달 선고된 데 이어 KBS 노조의 파업에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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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KBS본부노조 파업, 업무방해 부죄”
    • 입력 2014-06-20 12:38:53
    • 수정2014-06-20 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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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개월에 걸친 파업으로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KBS본부노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사측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 선고 이윱니다.

김기화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3월.

KBS 본부노조는 노조원 13명에 대한 징계철회와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사장 퇴진을 내걸고 3개월이 넘는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KBS 사측은 노조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목적이어서 정당성이 없고,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며, 갑작스런 파업으로 광고수익 손실 등 3억 8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박재영(남부지법 공보판사) :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노조는 파업 돌입 열흘전에 이미 파업을 공지했고 사측은 이와 관련해 파업에 충분히 대비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사측이 주장한 3억 8천여만 원의 피해액은 파업기간 동안 노조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월급으로 대체할 수 있어 손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김현석(전 KBS본부노조 위원장) : "파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법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해 있었던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무죄가 지난달 선고된 데 이어 KBS 노조의 파업에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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