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한 해경 치안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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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경 치안감 출신 해운조합 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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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1 02:03:28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한 해경 치안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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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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