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유린, 대량학살범죄로 규정해야”

입력 2014.06.21 (07:02) 수정 2014.06.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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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권대사인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제노사이드, 즉 대량학살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어제 미국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북한인권 세미나에서 영국 런던의 로펌인 호건 로벨스사가 인권단체인 휴먼 리버티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적대계층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이 제노사이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노사이드는 국제적으로 민족과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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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인권유린, 대량학살범죄로 규정해야”
    • 입력 2014-06-21 07:02:09
    • 수정2014-06-21 08:26:49
    국제
외교부 인권대사인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제노사이드, 즉 대량학살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어제 미국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북한인권 세미나에서 영국 런던의 로펌인 호건 로벨스사가 인권단체인 휴먼 리버티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적대계층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이 제노사이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노사이드는 국제적으로 민족과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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