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참교육’ 초심으로 돌아가야

입력 2014.06.21 (07:35) 수정 2014.06.21 (0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훈 해설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적 울타리를 벗어난 법외노조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 법원이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교조는 항소를 시작으로 법적투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교육계 진보-보수진영간의 갈등양상이 크게 번지는 건 않을지가 걱정스럽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해직교사의 전교조 가입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법이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해 이미 법외노조가
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외노조통보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또 전교조가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한 불법성도 지적했습니다. 교원노조법으로 제약되는 교사들의 단결권에 비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는 공익이 더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조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다 단체교섭권을 잃게 됩니다. 노조일만 전담하는 교사들은 교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조 사무실도 비워 줘야합니다. 당장 전교조출신 8명을 포함해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 교육청에서 정부의 전교조 대응방침을 놓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진보진영이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힘을 과시하는 건 재앙에 가깝습니다. 뭣보다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감싼다는 명분에 집착하기보다 노조자격을 회복해 정부의 지원 아래 참교육실현에 나서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 전교조가 참교육을 표방했을 때 교단은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환영했고 10년의 투쟁 끝에 합법화의 날개도 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그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단에 새바람 불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달라는 국민적 요청이 드높은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참교육’ 초심으로 돌아가야
    • 입력 2014-06-21 07:36:33
    • 수정2014-06-21 08:26:15
    뉴스광장
[김정훈 해설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적 울타리를 벗어난 법외노조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 법원이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교조는 항소를 시작으로 법적투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교육계 진보-보수진영간의 갈등양상이 크게 번지는 건 않을지가 걱정스럽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해직교사의 전교조 가입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법이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해 이미 법외노조가
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외노조통보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또 전교조가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한 불법성도 지적했습니다. 교원노조법으로 제약되는 교사들의 단결권에 비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는 공익이 더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조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다 단체교섭권을 잃게 됩니다. 노조일만 전담하는 교사들은 교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조 사무실도 비워 줘야합니다. 당장 전교조출신 8명을 포함해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 교육청에서 정부의 전교조 대응방침을 놓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진보진영이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힘을 과시하는 건 재앙에 가깝습니다. 뭣보다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감싼다는 명분에 집착하기보다 노조자격을 회복해 정부의 지원 아래 참교육실현에 나서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 전교조가 참교육을 표방했을 때 교단은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환영했고 10년의 투쟁 끝에 합법화의 날개도 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그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단에 새바람 불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달라는 국민적 요청이 드높은 것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