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창극 군 복무 규정위반 판정 내린 적 없어”

입력 2014.06.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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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대학원을 다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군이 규정 위반 판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과 후나 휴일에 대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현황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대학원 과정과 개인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므로, 정상적 군 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문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에 대해 국방부가 규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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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문창극 군 복무 규정위반 판정 내린 적 없어”
    • 입력 2014-06-21 14:40:45
    정치
군 복무 중 대학원을 다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군이 규정 위반 판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과 후나 휴일에 대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현황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대학원 과정과 개인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므로, 정상적 군 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문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에 대해 국방부가 규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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