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고가의 도자기를 임의대로 팔아치운 혐의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6년 진 모 씨로부터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시가 60억 원 상당의 조선시대 청화백자 한 점을 다른 고미술품 20점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34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중국의 청자 주전자를 사면 수익금 2억원을 주겠다며 홍 모 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회 장은 지난해 4월 수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6년 진 모 씨로부터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시가 60억 원 상당의 조선시대 청화백자 한 점을 다른 고미술품 20점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34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중국의 청자 주전자를 사면 수익금 2억원을 주겠다며 홍 모 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회 장은 지난해 4월 수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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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백자 횡령 혐의’ 고미술협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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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4 11:17:12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고가의 도자기를 임의대로 팔아치운 혐의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6년 진 모 씨로부터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시가 60억 원 상당의 조선시대 청화백자 한 점을 다른 고미술품 20점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34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중국의 청자 주전자를 사면 수익금 2억원을 주겠다며 홍 모 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회 장은 지난해 4월 수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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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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