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ㆍ시위 참가 중 도로를 점거했어도 차량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도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로로 내려온 시간이 5분에 불과하고 교통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부수거나 차량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했다 행진 중에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도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로로 내려온 시간이 5분에 불과하고 교통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부수거나 차량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했다 행진 중에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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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중 도로점거, 차량 통행 크게 방해 안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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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4 14:58:57
집회ㆍ시위 참가 중 도로를 점거했어도 차량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도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로로 내려온 시간이 5분에 불과하고 교통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부수거나 차량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했다 행진 중에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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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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