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차 연비 부풀리기? 소비자 소송 봇물 예상

입력 2014.06.24 (21:34) 수정 2014.06.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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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그동안 혼란을 주던 승용차 연비 판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비 부풀리기 논란을 촉발한 차종에 대해선 소비자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황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현대차의 산타페와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했는데요,

제조사가 표시한 연비보다 5% 이상 낮다며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차종은 산업부의 연비 검증에서는 이미 합격판정을 받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업부와 국토부가 같은 차량 석대로 각각 연비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도심연비는 국토부와 산업부 모두 오차범위를 벗어났지만 고속도로 연비는 모두 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연비를 합친 복합연비는 국토부는 오차범위 5% 밖이라며 불합격, 산업부는 오차범위 안이라며 합격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도 같았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운전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밟는 방식에 따라 연비가 2-3%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혼란이 계속되자 연비검증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도심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하나라도 허용오차 5%를 초과하면 불합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논란을 빚어온 두 차종에 대해선 어떤 판정이 내려질까요?

정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비 판정 기준은 단일화됐지만, 논란을 촉발한 산타페와 코란도의 연비가 부풀려졌는지에 대해선 정부가 판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연비 표시가 과장됐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물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사 방법과 기준을 놓고 혼선이 있었던 만큼 업체에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상 문제는 다릅니다.

최소한 도심연비는 오차범위를 넘어선 사실이 거듭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기수(싼타페 소유자) : "추가된 기름에 대한 비용을 제작사가 책임을 져야 하구요,(속인 부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져야 합니다"

실제로 2년 전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연비를 부풀렸다는 집단소송을 당해 95만 명에게 4천2백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포드자동차가 연비를 과장 표시한 사실이 드러나 국내 소비자에게도 최대 270만 원까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류병운(홍익대 법학과 교수) : "(자동차 제조사가) 원래 발표한 연비와 6.5% 차이가 난다면 6.5%에 대한 손해를 다 반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모레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면 소비자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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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확대경] 차 연비 부풀리기? 소비자 소송 봇물 예상
    • 입력 2014-06-24 21:35:55
    • 수정2014-06-24 22:44:29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그동안 혼란을 주던 승용차 연비 판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비 부풀리기 논란을 촉발한 차종에 대해선 소비자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황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현대차의 산타페와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했는데요,

제조사가 표시한 연비보다 5% 이상 낮다며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차종은 산업부의 연비 검증에서는 이미 합격판정을 받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업부와 국토부가 같은 차량 석대로 각각 연비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도심연비는 국토부와 산업부 모두 오차범위를 벗어났지만 고속도로 연비는 모두 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연비를 합친 복합연비는 국토부는 오차범위 5% 밖이라며 불합격, 산업부는 오차범위 안이라며 합격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도 같았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운전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밟는 방식에 따라 연비가 2-3%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혼란이 계속되자 연비검증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도심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하나라도 허용오차 5%를 초과하면 불합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논란을 빚어온 두 차종에 대해선 어떤 판정이 내려질까요?

정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비 판정 기준은 단일화됐지만, 논란을 촉발한 산타페와 코란도의 연비가 부풀려졌는지에 대해선 정부가 판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연비 표시가 과장됐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물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사 방법과 기준을 놓고 혼선이 있었던 만큼 업체에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상 문제는 다릅니다.

최소한 도심연비는 오차범위를 넘어선 사실이 거듭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기수(싼타페 소유자) : "추가된 기름에 대한 비용을 제작사가 책임을 져야 하구요,(속인 부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져야 합니다"

실제로 2년 전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연비를 부풀렸다는 집단소송을 당해 95만 명에게 4천2백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포드자동차가 연비를 과장 표시한 사실이 드러나 국내 소비자에게도 최대 270만 원까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류병운(홍익대 법학과 교수) : "(자동차 제조사가) 원래 발표한 연비와 6.5% 차이가 난다면 6.5%에 대한 손해를 다 반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모레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면 소비자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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