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재판소 “식물인간 연명 중단” 허용

입력 2014.06.2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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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최고 행정재판소가 식물인간 상태인 30대 남성의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최고 행정재판소는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를 다쳐 6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38살 뱅상 랑베르 씨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습니다.

재판소는 랑베르 씨의 생명이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으로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랑베르 씨가 사고 전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당 의료진과 부인은 랑베르 씨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연명치료 중단을 주장했지만, 가톨릭 신자인 부모가 반대해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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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최고재판소 “식물인간 연명 중단” 허용
    • 입력 2014-06-25 02:59:15
    국제
프랑스의 최고 행정재판소가 식물인간 상태인 30대 남성의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최고 행정재판소는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를 다쳐 6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38살 뱅상 랑베르 씨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습니다. 재판소는 랑베르 씨의 생명이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으로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랑베르 씨가 사고 전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당 의료진과 부인은 랑베르 씨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연명치료 중단을 주장했지만, 가톨릭 신자인 부모가 반대해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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