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중 4만명은 10만원이하 받을 듯

입력 2014.06.2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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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되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10만~20만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

그러나 기초연금 대상자 중 약 1%, 4만명 정도의 기초연금액은 10만원에 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 때문이다.

◇ '월소득 88만원은 기초연금 0원, 86만원은 20만원'이면 소득 우열 뒤집어져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월 급여액에도 감액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며 "정확한 소득 조사가 끝나봐야겠지만, 기초노령연금 사례로 미뤄 1% 안팎의 대상자가 1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4만명 가운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6천명(1.4%) 정도가 책정된 연금액(노인 단독가구 최고값 9만9천900원)보다 실제로는 깎인 연금을 받고 있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규모가 약 446만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율을 비슷하게 1%로만 잡아도 약 4만~5만명의 연금액은 기초연금 계산식상 최소값인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기초연금 계산식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정부가 최소 수준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소득 재분배 부분)에 비례해(×⅔) 깎아 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이 계산에서 기초연금액은 10만~20만원 범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 때문에 10만원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감액 규정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인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소득 우열이 뒤집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 월소득 79만원초과~81만원이하 8만원 ▲ 81만원초과~83만원이하 6만원(노인 단독가구) ▲ 83만원초과~85만원이하 4만원 ▲ 85만원초과~87만원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이 마련된다.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다.

◇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중 2만명, 기초연금은 '기대'

기초연금 시행에 앞서 주목할 부분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2만명 정도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만65세 이상이지만 그동안 아예 기초연금을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갓 만65세를 넘어선 노인들은 이달 말까지 우선 기초노령연금부터 신청하는게 좋다.

이 경우 7월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자격 심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기준과 신설 기초연금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일에 6월분 기초노령연금과 7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의 노인은 개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모두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비싼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받게 될 전망이다.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 조사·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된다.

신청에 앞서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 등을 문의해 볼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미뤄 7월25일 기초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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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대상자중 4만명은 10만원이하 받을 듯
    • 입력 2014-06-25 05:50:09
    연합뉴스
기초연금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되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10만~20만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 그러나 기초연금 대상자 중 약 1%, 4만명 정도의 기초연금액은 10만원에 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 때문이다. ◇ '월소득 88만원은 기초연금 0원, 86만원은 20만원'이면 소득 우열 뒤집어져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월 급여액에도 감액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며 "정확한 소득 조사가 끝나봐야겠지만, 기초노령연금 사례로 미뤄 1% 안팎의 대상자가 1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4만명 가운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6천명(1.4%) 정도가 책정된 연금액(노인 단독가구 최고값 9만9천900원)보다 실제로는 깎인 연금을 받고 있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규모가 약 446만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율을 비슷하게 1%로만 잡아도 약 4만~5만명의 연금액은 기초연금 계산식상 최소값인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기초연금 계산식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정부가 최소 수준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소득 재분배 부분)에 비례해(×⅔) 깎아 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이 계산에서 기초연금액은 10만~20만원 범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 때문에 10만원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감액 규정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인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소득 우열이 뒤집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 월소득 79만원초과~81만원이하 8만원 ▲ 81만원초과~83만원이하 6만원(노인 단독가구) ▲ 83만원초과~85만원이하 4만원 ▲ 85만원초과~87만원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이 마련된다.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다. ◇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중 2만명, 기초연금은 '기대' 기초연금 시행에 앞서 주목할 부분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2만명 정도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만65세 이상이지만 그동안 아예 기초연금을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갓 만65세를 넘어선 노인들은 이달 말까지 우선 기초노령연금부터 신청하는게 좋다. 이 경우 7월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자격 심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기준과 신설 기초연금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일에 6월분 기초노령연금과 7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의 노인은 개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모두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비싼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받게 될 전망이다.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 조사·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된다. 신청에 앞서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 등을 문의해 볼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미뤄 7월25일 기초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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