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한 시각이 실제로 운전한 때와 시차가 있더라도 음주 측정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이 음주상태로 인정된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더라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8% 였고 차량을 충돌하고도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취 상태인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김 씨가 음주측정을 받은 시각과 실제 운전을 한 시각 사이에 80분 정도의 시차가 있어 단속 당시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더라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8% 였고 차량을 충돌하고도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취 상태인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김 씨가 음주측정을 받은 시각과 실제 운전을 한 시각 사이에 80분 정도의 시차가 있어 단속 당시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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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운전과 음주측정 시차 있어도 음주운전 간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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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5 06:12:00
음주 측정을 한 시각이 실제로 운전한 때와 시차가 있더라도 음주 측정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이 음주상태로 인정된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더라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8% 였고 차량을 충돌하고도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취 상태인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김 씨가 음주측정을 받은 시각과 실제 운전을 한 시각 사이에 80분 정도의 시차가 있어 단속 당시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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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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