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판정 애매하다고 만취자 무죄 곤란”

입력 2014.06.2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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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얼마나 술에 취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더라도 당시 행동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시내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새벽 4시30분께부터 술을 마셨다고 추정했지만 김씨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이 오전 8시10분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에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경찰관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다"며 "따라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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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음주운전 판정 애매하다고 만취자 무죄 곤란”
    • 입력 2014-06-25 06:53:10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얼마나 술에 취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더라도 당시 행동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시내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새벽 4시30분께부터 술을 마셨다고 추정했지만 김씨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이 오전 8시10분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에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경찰관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다"며 "따라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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