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몰려 옥살이한 전쟁영웅에 4억 배상

입력 2014.06.25 (07:22) 수정 2014.06.25 (0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4주년 되는 날인데요.

전쟁 당시 북한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다가 도리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80대 재미교포가 재판을 통해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50년 6.25 발발 당시 스무살 군인이던 홍윤희 씨.

서울이 점령될 때 몸을 피하지 못한 홍 씨는 북한군에 편입됩니다.

그러다 북한군의 '9월 총공격' 계획을 알게 된 홍 씨는 국군에 투항하면서 이 사실을 알렸고 우리 군은 충분히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홍 씨는 오히려 간첩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심지어 헌병의 고문과 폭행이 이어졌고, "국군의 이동상황 등을 탐지하라는 북한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가짜 신문조서가 작성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간첩 홍 씨는 5년간 옥살이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조국을 등지고 미국 이민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인터뷰> 홍윤희(간첩 누명 피해자) : "소재를 파악하고 다녀 문경경찰서 정보과에서. 아차 싶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내가 그런 전과가 있다는 걸 몰라요."

홍 씨는 지난해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근 법원은 국가가 홍 씨에게 위자료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허위 조서 작성 등 군인들의 위법 행위로 홍 씨가 손해를 입었고,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원고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오랜기간 고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액수를 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홍 씨는 조국을 살리고도 평생 간첩 누명을 쓴 자신에게 4억 원 배상은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첩몰려 옥살이한 전쟁영웅에 4억 배상
    • 입력 2014-06-25 07:25:46
    • 수정2014-06-25 08:27:04
    뉴스광장
<앵커 멘트>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4주년 되는 날인데요.

전쟁 당시 북한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다가 도리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80대 재미교포가 재판을 통해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50년 6.25 발발 당시 스무살 군인이던 홍윤희 씨.

서울이 점령될 때 몸을 피하지 못한 홍 씨는 북한군에 편입됩니다.

그러다 북한군의 '9월 총공격' 계획을 알게 된 홍 씨는 국군에 투항하면서 이 사실을 알렸고 우리 군은 충분히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홍 씨는 오히려 간첩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심지어 헌병의 고문과 폭행이 이어졌고, "국군의 이동상황 등을 탐지하라는 북한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가짜 신문조서가 작성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간첩 홍 씨는 5년간 옥살이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조국을 등지고 미국 이민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인터뷰> 홍윤희(간첩 누명 피해자) : "소재를 파악하고 다녀 문경경찰서 정보과에서. 아차 싶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내가 그런 전과가 있다는 걸 몰라요."

홍 씨는 지난해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근 법원은 국가가 홍 씨에게 위자료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허위 조서 작성 등 군인들의 위법 행위로 홍 씨가 손해를 입었고,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원고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오랜기간 고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액수를 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홍 씨는 조국을 살리고도 평생 간첩 누명을 쓴 자신에게 4억 원 배상은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