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기부…‘용적률 완화’

입력 2014.06.25 (07:41) 수정 2014.06.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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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건물 면적을 더 넓혀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하는 개인사업자가 더 늘게 됩니다.

생활경제소식,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공포 예정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면적 만 제곱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는 땅에 어린이집 천 제곱미터를 설치해 기부하면 만 2천제곱미터까지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다만 용적률이 완화돼도 지자체가 정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법이 정한 용적률 상한을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가 민간을 통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35만 명 더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를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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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기부…‘용적률 완화’
    • 입력 2014-06-25 08:04:19
    • 수정2014-06-25 0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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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건물 면적을 더 넓혀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하는 개인사업자가 더 늘게 됩니다.

생활경제소식,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공포 예정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면적 만 제곱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는 땅에 어린이집 천 제곱미터를 설치해 기부하면 만 2천제곱미터까지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다만 용적률이 완화돼도 지자체가 정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법이 정한 용적률 상한을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가 민간을 통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35만 명 더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를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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