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5살 어린이 강제추행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소
입력 2014.06.25 (10:23) 수정 2014.06.25 (10:25) 사회
어린이집에서 5살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2월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여자 어린이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2월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여자 어린이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5살 어린이 강제추행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소
-
- 입력 2014-06-25 10:23:05
- 수정2014-06-25 10:25:34
어린이집에서 5살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2월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여자 어린이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2월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여자 어린이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기자 정보
-
-
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