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유통 광고물’ 만8천건 적발
입력 2014.06.25 (10:49)
수정 2014.06.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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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출범 4달만에 불법행위 만8천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불법 대부광고나 대출사기와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 광고물 만6천 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천 건은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대부업체 102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감시단은 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이나 개인정보 매매 광고물 2천 건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감시단은 불법 대부광고나 대출사기와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 광고물 만6천 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천 건은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대부업체 102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감시단은 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이나 개인정보 매매 광고물 2천 건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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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불법 유통 광고물’ 만8천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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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5 10:49:03
- 수정2014-06-25 11:14:27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출범 4달만에 불법행위 만8천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불법 대부광고나 대출사기와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 광고물 만6천 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천 건은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대부업체 102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감시단은 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이나 개인정보 매매 광고물 2천 건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감시단은 불법 대부광고나 대출사기와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 광고물 만6천 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천 건은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대부업체 102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감시단은 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이나 개인정보 매매 광고물 2천 건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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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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