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노인, 60여만원 부담하면 임플란트 가능”

입력 2014.06.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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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1개당 57∼64만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평생 최대 2대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전환을 앞두고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해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한다고 25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본적으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50%다.

금액표를 보면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을 하는 나사모양의 고정체(FIXTURE)는 급여에 185품목, 비급여에 63품목이 등재됐으며 4가지의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8만9천150원~17만7천930원으로 급여액이 산정됐다.

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되며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천390원~9만2천39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제품(584개)의 80%가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을 고려할때 기능과 효과성이 분명치 않는 고가의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18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에 급여가 적용되면 행위수가는 의원급 기준 1개당 101만3천원, 식립치료재료는 1개당 13∼27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이 가격의 절반인 57∼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이후 병·의원에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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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세이상 노인, 60여만원 부담하면 임플란트 가능”
    • 입력 2014-06-25 10:52:38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1개당 57∼64만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평생 최대 2대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전환을 앞두고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해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한다고 25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본적으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50%다. 금액표를 보면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을 하는 나사모양의 고정체(FIXTURE)는 급여에 185품목, 비급여에 63품목이 등재됐으며 4가지의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8만9천150원~17만7천930원으로 급여액이 산정됐다. 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되며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천390원~9만2천39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제품(584개)의 80%가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을 고려할때 기능과 효과성이 분명치 않는 고가의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18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에 급여가 적용되면 행위수가는 의원급 기준 1개당 101만3천원, 식립치료재료는 1개당 13∼27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이 가격의 절반인 57∼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이후 병·의원에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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