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건축물, 극장·골프연습장으로 변경 가능

입력 2014.06.25 (11:42) 수정 2014.06.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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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시설은 영화관·극장·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실내낚시터·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목욕탕,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이다.

다만 이 조치는 주택이나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금지돼 있는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에만 해당된다.

축사나 농업용 창고, 온실 등 신축이 허용돼 있는 시설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이런 용도로 일단 신축한 뒤 다른 용도로 바꾸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가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건물의 신·증축으로 그린벨트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린벨트에도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고 주민 소득도 늘어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인 7만2천동(60%)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의 기존 건축물은 유흥주점이나 호텔·모텔 등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처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시설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식물을 양육·재배하는 시설의 허용 여부나 자격 요건, 허용 규모 같은 입지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된다. 지금은 법에 규정이 담겨 전국적으로 입지조건이 똑같다 보니 지역별 특성·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춰 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식물 관련시설은 축사, 버섯·콩나물 재배사, 사육장, 저장창고, 양어장, 종묘배양장, 온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축사로 허가를 받은 뒤 이를 공장 등으로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판단해 축사를 불허하면 불법 전용도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 주유소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만 허용됐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 방식도 개편된다.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기한도 일괄적으로 6개월로 연장하면서 부득이할 땐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그린벨트 안에 주택을 보유하고 살면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됐던 임시가설건축물은 농림수산업 종사자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린벨트에 노외주차장(길이 아닌 공터 등에 조성된 주차장)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관리할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을 함께 짓는 것도 허용된다.

또 앞으로 시장·군수가 일정 규모(건축 연면적 3천㎡·토지 형질변경 1만㎡) 미만의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토부와 협의만 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최대 1년까지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조치는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바뀌는 그린벨트 규제의 규제점수(규제의 영향·파급력을 반영해 환산한 규제의 점수)는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벨트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소득이 증대되도록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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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내 건축물, 극장·골프연습장으로 변경 가능
    • 입력 2014-06-25 11:42:24
    • 수정2014-06-25 13:54:31
    연합뉴스
이르면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시설은 영화관·극장·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실내낚시터·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목욕탕,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이다.

다만 이 조치는 주택이나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금지돼 있는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에만 해당된다.

축사나 농업용 창고, 온실 등 신축이 허용돼 있는 시설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이런 용도로 일단 신축한 뒤 다른 용도로 바꾸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가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건물의 신·증축으로 그린벨트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린벨트에도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고 주민 소득도 늘어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인 7만2천동(60%)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의 기존 건축물은 유흥주점이나 호텔·모텔 등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처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시설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식물을 양육·재배하는 시설의 허용 여부나 자격 요건, 허용 규모 같은 입지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된다. 지금은 법에 규정이 담겨 전국적으로 입지조건이 똑같다 보니 지역별 특성·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춰 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식물 관련시설은 축사, 버섯·콩나물 재배사, 사육장, 저장창고, 양어장, 종묘배양장, 온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축사로 허가를 받은 뒤 이를 공장 등으로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판단해 축사를 불허하면 불법 전용도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 주유소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만 허용됐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 방식도 개편된다.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기한도 일괄적으로 6개월로 연장하면서 부득이할 땐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그린벨트 안에 주택을 보유하고 살면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됐던 임시가설건축물은 농림수산업 종사자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린벨트에 노외주차장(길이 아닌 공터 등에 조성된 주차장)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관리할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을 함께 짓는 것도 허용된다.

또 앞으로 시장·군수가 일정 규모(건축 연면적 3천㎡·토지 형질변경 1만㎡) 미만의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토부와 협의만 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최대 1년까지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조치는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바뀌는 그린벨트 규제의 규제점수(규제의 영향·파급력을 반영해 환산한 규제의 점수)는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벨트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소득이 증대되도록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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